고시 농도비 총계
일본 정부는 법령※으로 방사성 물질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경우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의 상한(고시 농도 한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는 핵종별로 고시 농도 한도가 다르므로 각 고시 농도 한도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합계치를 '고시 농도비 총계'라고 부릅니다.
※도쿄전력 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시설의 보안 및 특정 핵연료 물질의 방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