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핵종제거설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의 하나.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중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자세히 보기(영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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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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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발생한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다핵종제거설비등에서 정화하여ALPS 처리수 등 및 스트론튬 처리수로서 부지 내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1046대의 ALPS 처리수 등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측정・확인용 탱크:30기 포함),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 탱크 24대, 담수화 장치(RO) 처리수 12대, 농축 염수 1대.
ALPS처리수
처리도상수
(2024년6월30일 현재)
*물이 가득찬 탱크(재이용 탱크 포함)만을 카운트한 저장량으로, 전체 저장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계 별(추정) 저장량
재이용 탱크(처리도상수)
88,100m³
현재ALPS 처리수 등은 삼중수소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로 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는오염수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중환경으로 방출하는 경우의 기준인 '고시 농도 한도'보다 낮은 레벨까지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삼중수소 제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설비 운용 당초의 문제나 처리 시기 운용 방침의 차이 등에 따라 현재의고시 농도비 총계별 저장량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의 하나.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중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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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여 발전소 내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물.
세슘과 스트론튬을 제거한 '스트론튬 처리수'와, 다핵종제거설비 등을 통해 스트론튬 처리수에서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ALPS 처리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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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 처리수 등은 저장량이 많고 누설 위험이 낮은 용접형 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탱크 주변에는 이중으로 둑을 설치하여 만일 누설되더라도 둑 밖으로 넘쳐흐르는 사태를 방지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탱크를 순찰하고 항상 수위를 감시하여 누설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탱크', '지하 탱크', '해상 탱크'등 다른 탱크 형식의 사용도 검토했지만, 현재의 용접형 탱크로 ALPS 처리수 등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에 관한 규제 기준치를 확실하게 밑돌 때까지 다핵종제거설비 등에서 정화 처리한 물(트리튬을 제외한 고시 농도비 총계 1 미만)을 'ALPS 처리수', 다핵종제거설비 등에서 정화 처리한 물 중 안전에 관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트리튬을 제외한 고시 농도비 총계 1 이상)을 '처리 도상수', 2가지를 함께 나타낼 때는 'ALPS 처리수 등'으로 표기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 등에서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물입니다.
다핵종처리설비에 대해 자세히 보기(영어판)
오염수에 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에는
①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의 기준(부지 경계에서의 실효선량)
②환경으로 방출하는 경우의 기준(고시 농도)
일본 정부가 법령※으로 규정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경우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의 상한입니다.
※도쿄전력 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시설의 보안 및 특정 핵연료 물질의 방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일본 정부는 법령※으로 방사성 물질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경우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의 상한(고시 농도 한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는 핵종별로 고시 농도 한도가 다르므로 각 고시 농도 한도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합계치를 '고시 농도비 총계'라고 부릅니다.
※도쿄전력 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시설의 보안 및 특정 핵연료 물질의 방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잔해나 오염수 등으로부터 부지 경계로 추가적으로 방출되는 선량(자연계에 원래 있던 선량을 제외하고 발전소로부터 새롭게 방출되어 증가한만큼의 선량)을 '연간 1밀리시버트(1mSv/년) 미만'으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경계에서의 실효선량'은 부지 내에서 ALPS 처리수 등을 탱크에 저장할 때의 안전 관리 기준입니다.